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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총론(해커스공인중개사인강)
* 종합응용과학 : 여러학문을 지원 받는 다는 측면에서
02. 복합부동산(부동산활동상 개념)
1.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일체로 이용
2.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단독주택, 아파트)
* 부동산의 복합개념은 복합부동산에도 적용
03.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
1. 협의의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
– 토지(1필지를 1개로 취급, 토지와 해면의 분계는 최고 만조시의 분계점)
– 토지정착물( 계속적 항구적으로 부착된 상태, 토지로부터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 토지와 독립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의 수목(미분리 과실), 권원에 의하여 타인토지 재 배되고있는 농작물
* 토지의 일부
교량, 돌담, 구거, 도로의 포장, 다년생식물, 경작목적이 아닌 수목
*동산으로 분류(정착물 X)
경작수확물(벼), 판잣집, 가식(임시) 중의 수목, 헐어버린 건축물, 컨테이너박스
– 건축물의 설비
부동산에 부착된 방법(훼손없이 제거될수 있는것은 동산, 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둘 중에 하나라도 손상 발생 – 정착물, 수도배관 전기배선은 물리적훼손없이 제거할 수 있어도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이 감소하면 정착물(부동산의 일부)
거래당사자간의 관계(임대인 설치한것 – 정착물, 임차인 설치한것은 X)
물건의 성격 용도(특정용도에 맞게 설치된것, 임대인이 임대주택에 설치한 방법창, 건물의 용도에 맞게 부착된 유리문, 교회용 책상등)
물건의 설치 의도(임대건물 가치 증진 – 에어컨 O, 임차인 편의를 위하여 설치물X)
2. 광의의 부동산 – 협의+준부동산
– 준부동산: 물권변동 등기나 등록의 수단 동산, 동산과 부동산 결합물(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20t), 입목, 어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 민법상 부동산 아님
– 준부동산은 감정평가대상, 저당권의 목적, 부동산학의 연구대상 및 부동산활동 대상(부동산 개념은 부동산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줌)
04 부동산 학의 경제적 개념
– 자산(자본이득, 투자자대상, 재테크수단으로 인식, 가격상승기대감 매입)
– 자본(밑천, 중간재로서의 토지-주택건축을 위해 매입토지)
– 생산요소(토지, 자본, 노동, 경영, 토지는 부동성으로 인하여 수동적 생산요소)
– 소비재(욕구(효용, 편익)를 충족시기키 위해 가격을지불하고 소비하는 재화)
– 상품(이윤창출의 목적)
05 부동산의 기술적(물리적)개념
공간(영속성), 위치(부동성), 환경(상호영향), 자연(부증성)
06 토지 용어
– 후보지: 임지지역→농지지역→택지지역 용도적 지역이 상호간에 전환중인 토지
– 이행지: 주→상→공, 과수원→답지지역 등의 전화으로 용도적 지역 내에서 상호 이행되고 있는 토지
– 택지: 감정평가상 용어, 주, 상, 공업용지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
– 부지: 택지+ 도로, 하천, 철도부지등 건축이X,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
* 대: 지목이 대인 토지, 대지: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
– 나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용 수익을 제한 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 건부지: 건축물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
* 지상물의 건물이 최유효이용상태가 아닌 경우 건부감가, 개발 제한구역내의 건부지가격은 나지보도 높게 평가(건부증가), 토지 이용규제 강화되면 건부증가 발생
– 공지: 건폐율 제한으로 한필지에 건물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남겨놓은 토지
– 필지: 지번이 붙는 등록단위, 소유권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지 – 법적개념
– 획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부동산 활동, 현상의 한 단위 가격수준 구분 경제적 개념
– 맹지: 도로에 접하지 못한 토지, 건축이 불가능, 맹지 감가발생
– 대지: 도로에 좁은 통로를 확보하고 있는 토지(자루형 토지)
– 법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x 적은토지
– 빈지: 해변토지, 소유권인정X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
– 바닷가: 해안선(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공한지: 도시토지, 투기목적으로 장기간 방치
– 유휴지: 농촌토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
– 휴한지(휴경지): 비옥도(지력)회복을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토지
– 포락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 선하지: 고압선 아래, 선하지 감가발생
– 소지: 원지, 자연그대로 미개발된 토지(미성숙지)

* 본 포스팅은 해커스 학습일기 챌린지
미션달성을 위하여 작성된 포스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