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발행할 주식총수 변경등기 신청절차(수권자본변경…
이러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구분되는 것이 발행주식총수 입니다.
발행주식총수는 특정 시점에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총수를 의미합니다.
회사설립시에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회사가 설립된 이후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주식의 소각 등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가 변경되어도 정관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마찬가지로 발행주식총수는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립등기시 이를 등기하여야 하고 그 변경이 있으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가 정하여져 있어야 합니다.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 중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달리 수종의 주식 또는 상환주식의 발행할 주식의 수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결의에 의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식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변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간 내에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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