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의 모든것 비트코인 재정거래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의 모든것 비트코인 재정거래

연일 국내 비트코인에 프리미엄이 15% 이상 유지되고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 “김치프리미엄”을 어떻게하면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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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하는 시점에도 김치프리미엄이 17%씩이나 잔뜩 끼어있다

저 역시 이 프리미엄이 낀 시장에서 그냥 지나친다는건 길에 황금이 떨어졌는데

그냥 못 본채 지나가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황금이 들고가기에는 너무 무겁다는겁니다(…)

그래도 연구 끝에 어느정도 결론이 나온터라 포스팅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포스팅에 나온 법적인 이슈, 세무 이슈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전문가(세무사 및 변호사)의

구두 검토만 받은 것일 뿐 절대적으로 공신력을 가지지 않다는걸 주의하시고

항상 투자에는 본인의 책임이 따른 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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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재정거래 불법일까?

김치프리미엄을 먹는다는 것은 일종의 환차익을 얻는 매커니즘과 유사한데요.

환차익하면 대부분이 “환치기”와 같은 음성적인 수단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2017년 비트코인 불장에서 김치프리미엄이 50% 이상 유지될 때

실제로 비트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프나 역프를 이용한 매매는 당연히(?) 불법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치기로 구속기소된 사례도 있구요..

하지만 “비트코인 재정거래=환치기”인지 여부는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치기는 등록되지 않은 환전소를 통해 불법으로 A라는 자가

타국의 B라는 사람에게 돈을 “수출”하는 개념인데요.

이러한 불법적인 송금은 마약거래, 밀매 등등에 사용될 수 있기에 당국에서 제재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내 계좌로 내가 송금해서 다시 들여온다면 환치기일까? 당연히 아니죠…

즉, 내 해외계좌로 100달러를 보냈다가 환율이 올라서 국내로

다시 송금하는 경우와 같은것은 환치기가 아닙니다.

이건 미국 주식하는 분들도 환전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경험하는데요 엄연히 합법적인거죠.

다만, 비트코인 재정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김치프리미엄이 있는 상황에서

해외로 달러를 송금해서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서

매도하고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불법적인 환전상을 통하게되면 당연히 범죄구요. 불법적인 루트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로 당국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대표적인게 미화 5만불 이상 송금시 신고하는 것 입니다.

아무튼 이런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불법환전소를 통하지 않은

재정 거래는 합법이라고 판단될 확률이 매우매우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위와같은 사례는 아얘 해외로 송금을 했는데도 무죄가 된 케이스입니다.

뭐 여튼 제 블로그에서 다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범죄를 알려드리는게 아닌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을 먹는 것 입니다.

비트코인 재정거래 방법은 크게 4가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을 먹는법에 대해 다뤄보겠는데요.

적어도 합법적인 범위에서 김프매매하는 수단은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 정공법

– 후오비 코리아 테더매매

– 현금반출

– 신용카드 구매

내용이 방대하다보니(특히, 신용카드 구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공법/후오비 코리아 테더매매/현금반출에 대해서만 다뤄보겠습니다.

정공법

처음으로 다룰 것은 김프매매 정공법 입니다.

한국 거래소에 역프가 끼었을 때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해외거래소로 보내고 해외거래소에서 1배숏을 하든 아니면

현물을 들고있든간에 나중에 김치프리미엄이 끼기 시작하면

다시 국내로 들여와서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미 이 방법을 알고 소위 말하는 보따리를 하신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보통 5% 이상 김프, 역프가 발생하면 실행하곤 했습니다.

연단위로 봤을 때는 1년에 7~8번 정도의 거래 기회가 있다보니 굉장한 수익률을 자랑했지요.ㅎㅎ

이미 김프매매로 수억원을 불렸다는 분도 있을정도니…

이 방법의 장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금액의 제한도 없으며 당연히 합법입니다.

다만, 내년부터 코인과세가 되기 시작한다면 과연 김프로 얻은 수익에만 과세를할지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코인금액에 대해서 과세할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현 과세체계아래서는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데 해외지갑에서 들어온 것은

기존에 반출한 코인과 동일하게 볼 건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방법이기도해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내거래소(업비트, 코인원, 고팍스)에서 3% 이하의 김프일 때

해외거래소(바이비트)로 보내서 1배숏을 쳐놓고 펀딩비로

수익을 내다가 김프가 급격하게 끼면 국내로 들여오곤 합니다.

굳이 바이비트가 아니라 비트멕스나 바이낸스를 사용해도 좋지만..

비트멕스는 비트코인만 전송가능한게 마음에 걸리고 바이낸스의 경우는 여러 코인이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도 고객센터 대응이 정말 아쉬워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1배숏 펀딩비 연금의 개념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오비 코리아 테더매매

두번째로는 후오비 코리아에서 테더를 매수,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일전의 포스팅에서도 후오비 코리아의 테더매매법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 방법의 원리는 사실 정공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코인이 저렴할 때 매수하였다가.

김치프리미엄이 끼기 시작하면 매도하는거니깐요.

하지만 위의 정공법과는 다르게 장점이 있는데요.

위에 언급은 안했지만 정공법의 단점은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리플이든 매수를 해서 해외거래소로 보내야합니다.

그리고 해외거래소에서 1배숏으로 헷징을 하지 않으면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되고 해외거래소로 송금하는 동안에

시세변동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을 염려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해외로 코인을 송금후 테더로 변환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그럴바엔 그냥 후오비코리아에서 테더를 매수하는게 훨씬 안전하고 저렴하게 먹힙니다.

일단 테더매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USDT(테더)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테더는 달러와 1:1로 페그되는 토큰입니다. 즉, 1테더=1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테더가 가지고 있는 문제(발행량, 달러 예치금의 진위 등)는 차차하더라도

현재 전세계적으로 테더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가 없을 정도로 테더와 코인은 때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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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녀석이 테더 / 출처 : 나무위키

그래서 이론상 1테더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1달러를 지불해야하고

이는 해외든 국내든 동일하게 작용해야합니다.

하지만 김프가 미친듯이 끼기 시작하면 테더에도 김프가 끼는데요.

이는 국내거래소가 폐쇄적인 환경에다 정부당국이

코인과 관련해서 외국인거래를 몽땅 막아놓고

외화반출역시 한정적인 환경으로 만들어놓았기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후오비 코리아를 이용한 테더매매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프가 끼기전에 테더를 매수해서 김프가 끼면 테더를 매도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위의 정공법과는 달리 해외 거래소로 보낼 필요도 없으며 테더를 구매하는 것은

달러 페그된 토큰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비트코인과 같은 변동성에 노출될 위험도 매우 적습니다.

이 테더에 김프가 꼈냐 안꼈냐는 김프를 보는 사이트에서 확인해도 되지만 환율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포스팅 시점에서 현재 환율은 1,121.00 원이고 후오비 코리아의 테더 가격은 1,304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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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으로 1,304/1,121 = 16.32% 정도 김프가 껴있는걸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김프보는 사이트에서 프리미엄이 17%대인걸 보면 비슷한 수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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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방법에도 당연히 단점은 있는데요.

후오비 코리아 자체적으로 테더 볼륨이 작습니다.

수십억원 김프매매 하려면 당연히 안되구요…

제가 생가했을 때는 10억이 마지노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0억도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나눠서 해야하구요. ㅎㅎ

그래도 소액이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김프를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력적인거 같습니다.

현금반출

오늘 다룰 세번째 입니다.

아마 이 방법은 평범한 개인은 할 수 없고

현재 시국이 시국인만큼(코로나19) 더더 하기 힘든 방법이지만

어찌됐건 이런 방법도 있기에 설명드립니다.

소제목에도 알 수 있다시피… 이거는 해외로 돈을 들고 나가는겁니다.ㅋㅋㅋ

은행에서 달러나 엔화를 환전해서 현지 은행에 예치하고

현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뒤 국내로 전송하는거지요.

너무나도 확실한 방법이지만 아무나 쉽게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로는 현금을 무슨 수천 수억원을 어떻게 들고 가냐? 라고 생각해서일겁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ㅋㅋㅋ

무슨말인가하면.. 예전부터 해외 골프를 치러다니는 부자들은

그냥 골프백에다가 수천만원씩 넣어서 비행기타고 출국하곤 했습니다.

문제되지 않냐구요? 아, 물론 그냥 나가면 문제가 되지요.

하지만 세관에 미리 신고를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흔히 미화 1만불 이상 현금으로 못 들고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거지 신고하면 세관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에서도 통할지는 사실 시도해보지 않으면 모르는부분이고

“명백한 불법자금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해외로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영역이 불법의 영역은 아니기에 여전히 법리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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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로도 비트코인 구매와 관련된 법률이 마련이 되지 않았다.

일단 이 세번째 방법은 정말 확실하면서도 추후 법률적으로도 다툴여지가 있기에

정말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이런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마무리

포스팅 내용이 길어서 마지막 네번째인 신용카드로 비트코인구매는 다음 포스팅으로 미루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법리해석에서 위법과 합법을 왔다갔다하는 부분이라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많은 분들이 합법의 범위에서 재정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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