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바이낸스 우회거래 이용자 제재 처벌 가능할까

바이낸스 특금법

특금법 바이낸스 우회거래 이용자 제재 처벌 가능할까

특금법

바이낸스 우회거래 이용자

제재 처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요즘 말이 많은 특금법에 관련한 내용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바이낸스가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더 이상 한국어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화 표시 역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바이낸스가 갑자기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한 이유는

특금법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준으로

한국어 서비스 지원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크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는데요.

위의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던

바이낸스 거래소는 포함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특금법 때문에 바이낸스가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재를 하는데

왜 해외 거래소가 국내 시장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을 하려는 걸까요?

특금법에 통과되는 거래소가 있으면 좋겠지만

국내 거래소 역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19곳, 실명계좌는 4곳이 통과한 것으로 보이며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ISMS 인증을 획득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는 없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선물거래 사이트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이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금융위에서 특금법 미신고 해외 거래소 사이트 접속을 차단을 하더라도

국내 투자자들이 VPN이나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해외 거래소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회거래까지는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거래소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거래자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쇼핑몰에서 특정 외국인 접속 차단을 해 두었더라도

외국인이 우회 접속하여 이용하는 것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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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이후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용자 제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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