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세금 Q&A (ft. 2025년부터 비트코인 과세)
📝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Q :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법이 궁금해요.
A : 해외주식 또는
국내 대주주 주식 매매로 얻은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내가 판 가격인 양도가액에서
내가 산 가격인 취득가액을 빼요.
↓
여기서 기타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을 얻게 돼요.
↓
양도차익에서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 원을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해당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내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 잠깐! 알고 가요
기타 필요경비란?
투자자가 주식을 팔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해요.
필요경비로는
✔ 증권거래세 ✔ 금융거래수수료 ✔ 양도세신고수수료 등이 있어요.
Q : 신용융자로 산
대주주 종목을 최근에 모두 팔았어요.
동시에 신용융자도 갚았고요.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용융자로 생긴 이자비용도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A : 신용융자란,
투자자가 주식을 살 때
💸 일부는 자신의 자금으로,
💸 나머지는 증권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거래한 걸 의미해요.
특정한 종목을 살 때
모자란 자금을 메꾸는 개념으로,
이때 이자비용이 생겨요.
그런데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항목만 필요경비예요.
신용융자 때문에 낸 이자비용은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요 ❌
📝 법인 주식매수청구권 세금 관련,
Q : 법인으로서 주식을 보유하다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어요.
이때, 법인도 매수청구권 행사로
장외거래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하나요?
A : 법인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일반적으로 법인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연 1회 정기 신고를 하죠.
대부분의 법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요.
이때,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합해서 신고해요.
본래의 사업에서 얻은 소득뿐 아니라
그 외 활동에서 생긴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거죠.
즉,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장외거래를 한 경우,
이때 생긴 소득은 법인세를 정기 신고할 때
사업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요.
📝 가상자산 세금 관련,
Q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제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해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던데,
지금은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A: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사고 팔아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과세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과세하지 않는데요.
반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돼요.
이때, 세금은 가상자산을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국내 4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2달 간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요.
상속일·증여일 전후 각 1개월로,
총 2개월 동안의 평균가액에 상속세율
또는 증여세율을 적용하는데요.
❕ 가상자산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하면 돼요.
📌여기서 잠깐
가상자산 소득세는 언제부터?
2025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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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 Q&A (ft. 2025년부터 비트코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