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세금 산정방식 특금법 적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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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금 산정방식 특금법 적용 알아보기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는 각종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양도세,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진행해 보았던 분들이시라면

다들 아시는 부분이실텐데요.

세금은 본인이 현재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세법을 따라야 하며,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본인의 소득보다

세금이 높게 부과되는 등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암호화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 및 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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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세계 경제규모 순위 1위인 미국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가장 대중적으로

참고해오고 있는 미 연준에서 발표하고 있는

끝없는 금리인상 랠리에 따라서 암호화폐 세금 역시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연간 최소 5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탈세

현상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는 가이드라인 제시와

시행을 추가 및 수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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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영국에서는 암호화폐 세금에 관련하여

‘자본이득세’ 형태로 2025년부터

세금을 징수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자본이득세는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게

되었을경우에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모두가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암호화폐 세금에 대하여 친화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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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곳이 바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입니다.

해당 국가는 정부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친화적인 정책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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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도 역시나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를 개인 자금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스켈핑이나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가슴아픈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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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세금 기준을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세금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전 국민들이 알고 있을만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된 이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 책정 방안에 대해 끊임없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는

가상자산으로 발생하게 된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시점은 기존 계획하고 있던

2023년 1월 1일부에서 2년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존 코인 거래소 등

관련한 사업자들이 세금에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차례 숨을 돌리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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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시행된다면 ?

당장 가상자산의 판매 및 보유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더이상의 유예기간 없이 2025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되게 될 경우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 기타소득의 세율은 20%가 책정되는데요.

그렇다면 비과세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비과세는 250만원까지 이루어지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세금

상속 및 증여

그렇다고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상속 및 증여의 목적으로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기준은 증여 및 상속일 기준 가격에서

4곳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의 평가 기준일의 앞 뒤 1개월간

일 평균가액의 평균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세금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방안과

우리나라 과세 기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2025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과세까지

16개월여 남짓한 기간을 두고 있으니,

다가오고 있는 세법시행을 체크해서

앞으로를 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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