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특금법 암호화폐 전망 투자자 주의점

가상화폐 특금법 암호화폐 전망 투자자 주의점

가상화폐 특금법_암호화폐 전망, 투자자 주의점 영향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쉽게 읽히는 재테크 * 저스트원(Just1)입니다.

가상화폐

케이뱅크 계좌 수

320만 개 돌파

비트 덕분에 케이뱅크의 계좌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가상자산거래소인 만큼 제휴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코인 호재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타 은행들은 가상자산거래에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기 꺼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상화폐 특금법 소개와 이로 인한 암호화폐 전망, 투자자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스트 원의 * 쉽게 읽히는 재테크

가상화폐 특금법

1. 가상화폐 특금법이란?

2. 가상화폐 특금법 영향, 전망

3. 마치면서

1. 가상화폐 특금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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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규제를 담은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업체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데,

코인 투자자들은 거래소 등의 신고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이번 시행령의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커스터디 등 보관관리업체, 월렛, 서비스 업체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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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P2P 거래 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 지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사업자가 그때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3월 25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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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 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따라서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 수리 이후부터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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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의 경우,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년 유예한 검사/감독을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 제공 기준’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에서 논의 중으로 올해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접수 및 신고 수리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받을 피해를 우려해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러한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수리 이후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특금법 상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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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화폐 특금법 영향

암호화폐 전망

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크게 우려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부분은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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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1 # 가상화폐 시장 위축?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3년 사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9년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되었던 사례는 있지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은 확장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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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자체 종합시장지수(UBMI)는 9515.12 포인트를 기록했었습니다.

최초 지수 산출 시점인 2017년 10월에 비하면 무려 10배가량 상승한 수치인 것이죠.

물론 거래소마다 산출 지수나 시점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확한 통계 분석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 꾸준히 확장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큰 성장세를 보이던 국내 가상화폐 시장 위축을 가져올 것이란 의견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계 실무자들은 그다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합니다.

우선 현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경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가상화폐 특금법 시행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화폐 전망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고,

대다수의 투자자가 이번 법으로 인해 투자를 제한받는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가상화폐 투자가 제도권에 속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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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2 # 투자자 주의점은?

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가상화폐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폐쇄하는 거래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가상화폐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100개가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 중 은행과 실명 계좌를 트고 거래하는 곳은 딱 4개뿐입니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영세 거래소들은 법인 계좌에 투자자가 입금하는 변칙적 방법으로 운영을 해왔지만,

개정법 시행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1년 9월까지는 은행과 계약을 맺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폐쇄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라는 당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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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명계좌로 투자하는 데 문제가 없는 투자자라면 걱정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공개 요구 시에 내가 거래하는 거래소가 사업자 등록 신고가 된 곳인지,

혹은 앞으로 폐쇄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판단에 달릴 것 같습니다.

이번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규제한 있고, 사기형 코인이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없어 실효성에 대한 반론이 상당한 편입니다.

게다가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계한 입출금계좌를 만든 곳은 케이뱅크, 농협, 신한은행 딱 3곳뿐입니다.

금융당국에서 워낙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입출금계좌를 트기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은행들이 직접 가상자산거래소의 신뢰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은행에만 일임하기엔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외의 거리소들은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외의 거래소에서 투자 중인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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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가상화폐 특금법과 이로 인해 현재 투자자가 알아야 할 포인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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