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세금 Q&A (ft. 2025년부터 비트코인 과세)

가상자산 세금 Q&A (ft. 2025년부터 비트코인 과세)

가상자산 세금 Q&A (ft. 2025년부터 비트코인 과세)
가상자산 세금 Q&A (ft. 2025년부터 비트코인 과세)

📝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Q :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법이 궁금해요.

 

A : 해외주식 또는

국내 대주주 주식 매매로 얻은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내가 판 가격인 양도가액에서

내가 산 가격인 취득가액을 빼요.

여기서 기타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을 얻게 돼요.

양도차익에서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 원을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해당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내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 잠깐! 알고 가요

기타 필요경비란?

투자자가 주식을 팔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해요.

필요경비로는

✔ 증권거래세 ✔ 금융거래수수료 ✔ 양도세신고수수료 등이 있어요.

 

 

Q : 신용융자로 산

대주주 종목을 최근에 모두 팔았어요.

동시에 신용융자도 갚았고요.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용융자로 생긴 이자비용도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A : 신용융자란,

투자자가 주식을 살 때

💸 일부는 자신의 자금으로,

💸 나머지는 증권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거래한 걸 의미해요.

특정한 종목을 살 때

모자란 자금을 메꾸는 개념으로,

이때 이자비용이 생겨요.

그런데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항목만 필요경비예요.

신용융자 때문에 낸 이자비용은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요 ❌

📝 법인 주식매수청구권 세금 관련,

Q : 법인으로서 주식을 보유하다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어요.

이때, 법인도 매수청구권 행사로

장외거래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하나요?

A : 법인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일반적으로 법인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연 1회 정기 신고를 하죠.

대부분의 법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요.

이때,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합해서 신고해요.

본래의 사업에서 얻은 소득뿐 아니라

그 외 활동에서 생긴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거죠.

즉,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장외거래를 한 경우,

이때 생긴 소득은 법인세를 정기 신고할 때

사업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요.

📝 가상자산 세금 관련,

Q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제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해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던데,

지금은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A: 가상자산(암호화폐)

사고 팔아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과세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과세하지 않는데요.

반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돼요.

이때, 세금은 가상자산을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국내 4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2달 간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요.

상속일·증여일 전후 각 1개월로,

총 2개월 동안의 평균가액에 상속세율

또는 증여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가상자산 상속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하면 돼요.

 

📌여기서 잠깐

가상자산 소득세는 언제부터?

2025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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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 Q&A (ft. 2025년부터 비트코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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